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16년, ’18년, ’20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은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업자 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근거)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20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안내 교육명 : 2020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시행 일정 : 2020년 2월 ~ 12월(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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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