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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16년, ’18년, ’20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은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업자 위생교육((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근거)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20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안내
교육명 : 2020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교육시행 일정 : 2020년 2월 ~ 12월(2월 17일(월)부터 교육신청 가능)
교육시간 및 방법 : 6시간
교육비 : 35,000원
가상계좌번호는 발급일로부터 입금기한 15일
교육신청방법 : KDA 온라인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kdaedu1.or.kr)에서 신청
교육내용 | 비고 | ||
---|---|---|---|
집합 |
필수 |
영양사 맞춤형 최신 식품위생법 |
필수 1과목 + 선택 2과목 |
선택 |
식중독 위기상황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컴플레인 대응 전략 | ||
현장 식품안전 주요 점검 요령 및 지도 역량 강화 | |||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현장실무 코칭 | |||
HACCP 원리를 적용한 대체 메뉴 개발 | |||
해충 및 이물 제어를 위한 급식소 방충.방서관리 방안 | |||
안전한 세척 및 살균소독관리와 적용 실제 | |||
온라인 |
선택 |
환자급식 프로세스 및 위생관리 A to Z |
선택 3과목 이상 |
IT 기반 식품 위해관리 |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현재와 미래 | |||
급식소 당.나트륨 줄이기 | |||
냉장식품의 합리적인 온도관리 | |||
알쓸신잡 식품유해물질 바로알기 | |||
미세플라스틱과 식품안전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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